공공누리 마크가 붙은 사진이라도 유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제1유형은 출처만 적으면 영리 목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제4유형은 영리 이용과 변경이 모두 막혀 있어요. 문체부가 1월 28일 공고로 제0유형과 AI유형을 더해 지금은 여섯 가지죠.
제1유형 —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과 변경 모두 가능
제2~4유형 — 출처표시 위에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가 더해짐
AI유형 — 2026년 1월 28일 신설, AI 학습용 데이터 용도에 한정
블로그 활용 — 기관명과 원문 주소를 나란히 적기
공공누리 유형 여섯 가지, 조건 한눈에
출처표시·상업적 이용·변경 허용, 세 조건의 조합으로 유형이 갈려요.

공공누리 유형안내에 적힌 조건 문장을 표의 칸으로 옮기면 공공누리 유형 여섯 가지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 변경 |
|---|---|---|
| 제0유형 | 안 해도 됨 | 둘 다 가능 |
| 제1유형 | 필수 | 둘 다 가능 |
| 제2유형 | 필수 | 비상업만 · 변경 가능 |
| 제3유형 | 필수 | 상업 가능 · 변경 금지 |
| 제4유형 | 필수 | 비상업만 · 변경 금지 |
| AI유형 | 조건 없음(학습용일 때) | AI 학습용 데이터로만 · 별도 조건 3가지 |
제1유형에서 제4유형까지는 출처표시가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 위에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둘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더해지는 식으로 조합돼요.
공공누리 소개 쪽 역시 유형 마크를 여섯 가지로 안내하고 있어요.
블로그 글에 사진을 쓸 계획이라면 0유형과 1유형을 우선 살펴보는 것이 덜 헷갈립니다. 둘이 조건이 가장 적기 때문이에요.
공식 안내 보기: 공공누리 · 유형안내
2026년 1월 28일 새로 생긴 제0유형과 AI유형
두 유형을 만든 근거 문서는 1월 28일에 나온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040호예요.

공공누리 공지사항에도 같은 날짜로 안내가 올라와 있죠. 붙어 있는 공고문 맨 끝에는 2026년 1월 28일과 장관 명의가 보여요.
제0유형이 새로 생기자 예전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는 사라졌어요. 그 표시를 달고 있던 자료는 기관이 제0유형으로 다시 붙여야 하죠.
그래서 당분간은 한 기관 누리집 안에 옛 표시와 0유형 마크가 섞여 보일 수 있어요.
AI유형은 홀로 붙는 마크가 아니에요. 기관이 1~4유형 중 하나를 정한 뒤 그 옆에 나란히 표시하죠. 제0유형과 짝을 이루는 것은 안 돼요.
5월에는 변호사 법률 검토를 지원한다는 사업 공지도 나왔어요. 새 유형을 달려는 공공기관·지자체·국가가 대상이었고, 선착순 100개 기관에 5월 31일까지 신청받았죠.
공식 안내 보기: 공공누리 · 신유형 도입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안내
AI유형 마크가 달린 사진은 블로그로 가져와도 될까요. 이것이 다음 질문이죠.
AI유형이 허락하는 건 학습용 데이터뿐
자유로운 범위는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때뿐이에요. 다른 용도는 나란히 붙은 유형의 조건을 그대로 따르죠.

학습용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공고문이 인공지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빌려 설명해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쓰는 데이터를 가리키죠.
그 용도일 때는 옆에 붙은 1~4유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조건 세 가지가 새로 붙어요.
하나, 원저작물과 똑같거나 아주 비슷한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게 기술적으로 막아야 해요.
둘, 검색증강생성(RAG) 같은 방식으로 결과물에 원문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출처를 드러내야 하죠.
셋, 학습을 마친 모델은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되지만, 그 저작물로 만든 학습용 데이터를 다시 파는 것은 안 돼요.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AI 학습이 아니죠. 그러니 AI유형 옆에 짝으로 붙은 1~4유형 조건만 지키면 돼요.
공식 안내 보기: 공공누리 · AI유형 일반증서
블로그에 쓸 때 출처 적는 법
기관 이름과 원문 주소를 적어 두고, 링크를 걸 수 있는 자리라면 링크까지 붙이는 게 기본이에요.

공공누리 이용안내는 자유이용 저작물이라도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해요. 출처표시 조건 자체가 없는 0유형만 예외죠.
공식 예시는 셋이에요. 가장 긴 꼴에는 기관명·작성 연도·유형 번호·저작물 이름·작성자·내려받은 주소가 한 문장에 전부 들어가죠.
셋째 꼴이 가장 짧아요. 기관명과 사이트 이름(상세 주소)만 ‘출처 -‘ 뒤에 적는 한 줄이라 글 끄트머리에 붙이기 편하죠.
링크를 걸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면 걸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사진 아래 한 줄을 적고 원문 주소를 연결하면 두 조건이 한 번에 채워지죠.
기관이 글쓴이를 후원하는 사이처럼 보이는 표현은 쓰면 안 돼요. ‘협찬’ 같은 단어는 빼는 편이 안전하죠.
공식 안내 보기: 공공누리 · 이용안내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가 막는 범위
상업적 이용금지는 영리와 간접적으로 닿는 쓰임까지, 변경금지는 형식 변경과 번역까지 막아요.
유형안내의 상업적 이용금지 설명을 읽어 보면, 영리행위와 직접은 물론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에도 쓸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블로그 광고를 콕 짚은 공식 문장은 없어요. 다만 ‘간접’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서, 광고가 붙은 블로그라면 2·4유형은 피하는 편이 뒤탈이 적죠.
기관의 별도 허락이 있으면 2·4유형도 상업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절차는 제2유형 일반증서에 적혀 있죠.
변경금지는 내용 수정만 막는 게 아니에요. 형식 변경, 번역·각색·영상화 같은 2차적 저작물 제작도 금지 대상이죠.
변경이 허용되는 유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사진 일부만 잘라 원래 뜻과 크게 다르게 쓰는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의 보기로 나오죠.
조건을 하나라도 깨면 이용 허락은 그 자리에서 끝나요. 그 뒤에도 계속 쓰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죠.
공식 안내 보기: 공공누리 · 제2유형 일반증서
공공누리, 자주 묻는 질문
Q. 쓰고 난 뒤 기관이 유형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바뀌기 전부터 쓰고 있던 저작물이라면 같은 용도로 계속 써도 돼요. 기관이 유형을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알리도록 공고문이 정해 두었죠.
Q. 아주 오래된 공공 자료는 마크가 없어도 쓸 수 있나요?
A.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면 공공누리 마크가 없어도 자유롭게 써도 돼요(저작권 소멸). 기준은 공공누리 안내에 창작자 사후 70년 또는 공표 뒤 70년으로 적혀 있죠.
Q. 공공누리 자료 속 숫자가 틀리면 기관이 책임지나요?
A. 아니에요. 이용조건을 보면 자료의 정확성이나 계속 제공을 공공기관이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죠. 통계라면 원래 발표한 곳을 한 번 더 보는 편이 좋아요.
결국 볼 것은 마크 하나예요. 숫자 옆에 금지 조건이 있는지, AI유형이면 어느 유형이 같이 붙었는지만 보면 블로그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죠.
수정 기록: 2026년 10월 6일 워드프레스판 작성 — 여섯 유형 조건표와 출처 적는 법을 중심으로 새로 썼어요.
출처: 공공누리 유형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040호 안내 · AI유형 일반증서 · 공공누리 이용안내 · 제2유형 일반증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신유형 개방 지원사업 안내(10월 6일 오전 6시 34분~36분 읽음)
이 글은 공공누리 누리집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원문만 근거로 삼았고,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개별 저작물은 거기 붙은 유형과 이용조건이 기준이죠.
공공누리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 English — 공공누리 이미지 쓰는 법, 제0~4유형과 AI유형 조건 차이
- Even with a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mark, what you may do with a photo depends on its type. Type 1 allows commercial use as long as the source is credited, while Type 4 bars both commercial use and modification. The Ministry of Culture’s notice of January 28 added Type 0 and the AI type, so there are now six types.
- Moving the condition sentences from the KOGL type guide into table cells, the six KOGL types split as follows.
- Types 1 through 4 all share the source-attribution condition. On top of that, a ban on commercial use and a ban on modification are added either singly or together.
- The KOGL introduction page likewise lists six type marks.
- If you plan to use photos in blog posts, Type 0 and Type 1 are the least confusing to start with, because they carry the fewest conditions.
🇯🇵 日本語 — 공공누리 이미지 쓰는 법, 제0~4유형과 AI유형 조건 차이
- 公共ヌリ(KOGL)マークが付いた写真でも、類型によってできることが異なります。第1類型は出典を記せば営利目的でも使えますが、第4類型は営利利用と変更がどちらも禁じられています。文体部が1月28日の公告で第0類型とAI類型を加え、現在は6種類です。
- 公共ヌリの類型案内に書かれた条件文を表のセルに移すと、公共ヌリの6類型は次のように分かれます。
- 第1類型から第4類型までは出典表示が共通して含まれます。その上に商業的利用禁止と変更禁止が、1つだけ、または両方付く形で組み合わされます。
- 公共ヌリの紹介ページも、類型マークを6種類として案内しています。
- ブログ記事に写真を使う予定なら、第0類型と第1類型から見るのが迷いにくいです。この2つは条件が最も少ないからです。
🇨🇳 中文 — 공공누리 이미지 쓰는 법, 제0~4유형과 AI유형 조건 차이
- 即使照片带有公共누리(KOGL)标识,可做的事也因类型而异。第1类型只要注明出处就可用于营利目的,第4类型则禁止营利使用和修改。文体部通过1月28日的公告新增了第0类型和AI类型,现在共有六种类型。
- 把公共Nuri类型指南中的条件语句搬进表格后,公共Nuri的六种类型划分如下。
- 第1类型到第4类型都包含标注出处这一条件。在此之上,再以单独或同时附加的方式加上禁止商业使用和禁止修改。
- 公共Nuri的介绍页面同样把类型标志列为六种。
- 如果打算在博客文章中使用照片,先看第0类型和第1类型最不容易混淆,因为这两种的条件最少。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