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에는 한 달에 250만원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한도를 넘는 입금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인이 지정한 관리계좌로 나뉘어 들어가요. 그 날짜 전에는 지금처럼 한도를 넘는 입금이 전액 들어오지 못해요.
시행 — 2027년 1월 1일 예정이며, 그 전에는 현행 규칙 적용
한도 — 잔액, 그리고 한 달간 입금 합계가 각각 250만원까지
관리계좌 —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있는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 1개
미지정 시 — 현재처럼 입금한 쪽에 전액 반환
생계비계좌 분리송금,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어요.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법률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국회 절차 없이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 곧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대상이고, 법무부 보도자료 역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10월 8일 현재는 새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요. 보도자료도 2027년 1월 1일부터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생계비계좌는 올해 2월에 도입된 계좌예요. 계좌 안의 돈은 전액 압류 대상에서 빠지고, 금융기관 전체를 합쳐 한 사람당 1개만 열 수 있어요.
이번 개정이 정한 것은 한도를 넘는 돈이 이 계좌로 들어올 때의 처리 방식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분리송금’이라 부릅니다.
공식 안내 보기: 법무부 생계비계좌 한도 분리송금 보도자료
지금 규칙과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점
생계비계좌 한도인 250만원은 유지돼요. 달라지는 쪽은 초과분을 돌려보내던 방식이 나눠 담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시행령 제8조에 제6항과 제7항이 새로 생기는데, 보도자료에 첨부된 대비표에서 확인돼요. 지금 규칙과 나란히 놓고 볼게요.
| 구분 | 지금(2026년) | 2027년 1월 1일부터 |
|---|---|---|
| 한도 | 잔액·한 달 누적 입금 각 250만원 | 같음 |
| 한도를 넘는 입금 | 전액 입금 불능 | 한도까지 생계비계좌, 나머지는 관리계좌 |
| 관리계좌 | 제도 없음 | 같은 금융기관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 1개 |
| 관리계좌가 없을 때 | 해당 없음 | 보낸 쪽에 전액 반환 |
생계비계좌 한도는 두 군데에 걸려 있어요.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과 한 달 동안 입금된 금액의 합계가 각각 250만원을 넘지 못해요.
현재는 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일부만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들어오지 않아요.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던 까닭이에요.
2027년부터 금융기관은 받은 돈을 한도 직전까지만 생계비계좌에 넣어요. 넘치는 몫은 관리계좌에 옮겨 담아요.
공식 안내 보기: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비표 첨부
그렇다면 관리계좌로는 어떤 계좌를 정할 수 있을까요?
관리계좌는 같은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 1개
지정할 수 있는 건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 1개뿐이에요.

요구불예금이란 언제든 입금하고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에요. 다른 금융기관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한 계좌의 거래가 정상이 아니면 나눠 담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현재처럼 입금한 쪽으로 전액이 반환됩니다.
이미 생계비계좌를 쓰고 있다면 새로 열 필요는 없어요. 시행 후 약관을 갱신하고 관리계좌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돼요.
시행 이전에 미리 지정할 수 있는지는 보도자료에 언급이 없어요.
7월 입법예고 때 법무부가 든 예시는 월급이에요.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지금은 생계비계좌로 한 번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계좌로 먼저 받은 다음 남은 한도만큼 옮기거나, 두 계좌로 쪼개서 받아야 했다는 설명이에요.
두 안의 뼈대는 그대로예요. 관리계좌는 1개이고 전액 반환 조건과 2027년 1월 1일 시행도, 입법예고안(7월 24일)과 의결안(10월 6일) 사이에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공식 안내 보기: 법무부 입법예고 보도자료
2026년 2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생계비계좌 규칙
이미 시행 중인 규칙은 계좌 개설과 1인 1계좌 원칙, 그리고 250만원 압류금지예요. 모두 2월 1일부터 적용돼 왔어요.
시행령이 1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친 덕에,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어요.
우체국,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그리고 시중·지방·특수·인터넷전문은행에서 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두 곳에 만드는 건 막혀 있어요.
당시 압류금지 생계비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보호 금액이 입출금 반복으로 지나치게 불어나지 않도록,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묶어 두었어요.
월 185만원이던 급여의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어요. 다른 압류금지 금액도 함께 올랐어요.
보험은 항목마다 상한이 올랐어요.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이던 것이 1,500만원까지로,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150만원이던 것이 250만원까지로 바뀌었어요.
압류명령 신청이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된 건부터 올라간 금액이 적용돼요.
공식 안내 보기: 법무부 생계비 보호 보도자료
법 개정부터 분리송금 시행까지 일정
출발점은 2025년 1월의 법 개정이고, 도착점은 2027년 1월 1일 분리송금 시행이에요.

법무부 보도자료 세 건에 나뉘어 있던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예요.
| 날짜 | 단계 | 내용 |
|---|---|---|
| 2025.1.8 | 국회 통과 | 「민사집행법」 개정안, 생계비계좌 근거 |
| 2026.1.20 | 국무회의 | 시행령 개정안, 250만원·개설 기관 |
| 2026.2.1 | 시행 | 생계비계좌 개설 시작 |
| 2026.7.24 | 입법예고 | 분리송금 시행령 개정안 |
| 2026.10.6 | 국무회의 | 분리송금 시행령 개정안 의결 |
| 2027.1.1 | 시행 예정 | 관리계좌로 나눠 담기 적용 |
6월 23일 기준 계좌는 531,174개였어요. 9월 15일 기준으로는 56개 금융기관에서 687,241개가 열려 있어요.
두 값의 차이는 156,067개로, 12주 동안 늘어난 계좌 수에 해당해요.
공식 안내 보기: 정책브리핑 관리계좌 예치 정책뉴스
생계비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나요?
A. 불가능해요.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기존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설·해지 때도 바로 통보해요.
Q. 이자가 붙어 25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자가 붙어 잔액이나 한 달 입금액이 한도를 넘더라도 이자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있어요. 그래서 이자는 그대로 지급돼요.
Q. 일반 계좌에 있는 돈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나요?
A. 일부는 보호돼요. 생계비계좌 예금과 압류금지 현금을 합해도 250만원에 못 미치면, 부족한 만큼 일반 계좌 예금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요.
2027년 1월 1일 전까지는 지금 규칙, 곧 한도를 넘는 입금의 전액 반환이 계속돼요. 이번 개정에서 나눠 담기는 시행 이후 관리계좌까지 지정해야 적용돼요.
작성 이력: 2026년 10월 8일 첫 게시
출처: 법무부 10월 6일 보도자료 · 같은 보도자료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 법무부 7월 24일 입법예고 보도자료 · 법무부 1월 20일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10월 6일 정책뉴스(10월 8일 읽음,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이 글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만 엮은 정리예요. 개인의 압류나 채무 사정은 판단해 주지 않아요. 개설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는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다시 문의하세요.
생계비계좌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 English — 생계비계좌 250만원 초과분, 2027년부터 관리계좌로 자동 예치
- A living-expense account can hold up to 250만원 (2.5 million won) per month. From January 1, 2027, deposits above that limit will be split into a management account you designate, while until that date a deposit over the limit is still refused in full.
- The Cabinet approved the enforcement decree amendment on October 6, and it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January 1, 2027.
- This is not a change to a law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t amends a presidential decree, the Civil Execution Act enforcement decre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release itself describes it as an amendment approved by the Cabinet.
- So as of October 8 the new method does not apply yet. The release also words it as something that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January 1, 2027.
- The living-expense account was introduced in February this year. Everything inside it is exempt from seizure, and one person can open only 1 account across all financial institutions.
🇯🇵 日本語 — 생계비계좌 250만원 초과분, 2027년부터 관리계좌로 자동 예치
- 生計費口座には1か月に250万ウォンまで預けられます。2027年1月1日からは、この上限を超える入金分が本人の指定した管理口座に分けて入る一方、その日より前は上限を超える入金は今のまま全額受け付けられません。
- 施行令の改正案は10月6日の閣議で議決され、施行は2027年1月1日の予定です。
- 変わったのは国会を通す法律ではありません。大統領令である民事執行法施行令が対象で、法務部の報道資料にも閣議で改正案を議決したと書かれています。
- そのため10月8日の時点では新しい方式はまだ適用されません。報道資料の表現も、2027年1月1日から施行される予定というものです。
- 生計費口座は今年2月に導入されました。口座内の資金は全額が差押えの対象外で、全金融機関を通じて1人1つしか開設できません。
🇨🇳 中文 — 생계비계좌 250만원 초과분, 2027년부터 관리계좌로 자동 예치
- 生计费账户每月最多可存入250万韩元。自2027年1月1日起,超出这一限额的入账部分将分流到本人指定的管理账户,而在此日期之前,超限的入账仍会被整笔拒收。
- 施行令修正案已于10月6日经国务会议审议通过,计划于2027年1月1日起施行。
- 这次修改的并不是需经国会的法律,而是总统令性质的《民事执行法施行令》,法务部的新闻稿也写明这是国务会议审议通过的修正案。
- 因此截至10月8日,新的方式尚未适用。新闻稿的措辞同样是自2027年1月1日起预计施行。
- 生计费账户于今年2月推出,账户内的资金全额不被扣押,同一个人在所有金融机构合计只能开设1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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