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적힌 보호 문구가 정확히 어느 범위를 뜻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것부터 보세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한 금융회사에서 한 사람이 받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 기준 1억 원이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이와 별개로 각각 1억 원씩 보호됩니다.
시행 시점 — 2025년 9월 1일부터이며,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도 적용
따로 계산 —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각각 1억 원
상호금융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도 1억 원
점검일 — 2026년 10월 2일, 예금보험공사·금융위원회·법령 기준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2025년 9월 1일부터예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손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상을 24년 만이라고 설명합니다.

| 항목 | 이전 | 이번 |
|---|---|---|
| 보호 한도 | 5천만 원 | 1억 원 |
| 적용 시작 | 2001년 | 2025.9.1 |
| 별도 한도 | 5천만 원 | 1억 원 |
언제 가입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만든 예금도 1억 원까지 지켜 주며, 가입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쓰이는 순간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 돈을 내줄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합니다.
한도를 높여 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자 속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연락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금보험공사가 알리고 있습니다.
원문: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오늘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립니다」
은행별로 따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해요
1억 원은 계좌 하나하나에 붙는 한도가 아니라, 한 금융회사 안에서 한 명이 보호받는 합계액입니다.
같은 은행이라면 지점이 서로 달라도, 예금과 적금이 함께 있어도 모두 합산합니다. 금융회사가 다르면 회사마다 1억 원이 따로 적용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A은행 한 곳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계좌가 있다면 합이 1억 2천만 원이지만 보호받는 몫은 1억 원뿐입니다.
반면 A은행에 9천만 원, B은행에 8천만 원이 있다면 두 곳 모두 전액 보호 대상입니다.
이자 역시 한도에 포함됩니다. 다만 약속된 이자를 전부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한 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낮은 쪽으로 셈합니다.
1억 원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 기준입니다. 외화로 맡긴 예금도 원화로 환산해 같은 한도에 넣어 계산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겼다고 해서 모든 돈이 이 한도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킹통장과 CMA, 보호되는 상품이 달라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적금은 보호 대상이고, 증권사의 CMA와 펀드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기준은 원금이 보장되는지 여부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보호 | 비보호 |
|---|---|---|
| 은행 | 예금·적금 | CD·RP·펀드·MMF |
| 저축은행 | 예금·적금 | 후순위채권 |
| 증권사 | 계좌에 남은 현금 | CMA·ELS·RP |
| 보험사 | 개인 보험계약 | 변액보험 주계약 |
파킹통장은 공식 상품명이 아니라서 보호 대상 표에 따로 이름이 없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보통예금·저축예금이면 보호 칸에, 증권사 CMA이면 비보호 칸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름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통장과 계좌 조회 화면에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보여 줘야 합니다. 보호 여부는 그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비보호 칸에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한다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따로 1억 원씩
일반 예금과 별도로 셈하는 항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이 각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한 금융회사 안에서도 따로따로 셈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가 이 세 가지에 각각 한도를 적용하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사례를 따라가 봅니다. 한 사람이 A은행에 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 원과 DC형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굴리는 1억 5천만 원, 그리고 일반 예금 6천만 원을 맡겨 둔 상황입니다.
보호 금액은 예금 6천만 원, 연금저축신탁 1억 원, 퇴직연금 1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세 가지를 합쳐서 한 번에 잘라 내지 않습니다.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퇴직연금은 예금으로 굴리는 부분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DC형 적립금 1억 5천만 원 중 예금에 7천만 원, 펀드에 8천만 원을 넣어 두었다면 보호되는 몫은 7천만 원입니다.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신탁과 보험이 대상입니다. ISA에는 독립된 한도가 없으며, 예금으로 운용 중인 금액이 일반 예금과 합산됩니다.
사고보험금이란 영업정지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보험금입니다. 해약환급금과는 별개로 1억 원이 적용됩니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신협·새마을금고·농협은 누가 보호하나요?
이곳들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운용하는 기금이 보호하며, 한도는 동일하게 1억 원입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다섯 곳은 2025년 9월 1일에 같이 한도가 올랐습니다. 다른 점은 근거가 되는 법령뿐입니다.
| 맡긴 곳 | 보호 주체 | 한도 |
|---|---|---|
| 은행·저축은행 | 예금보험공사 | 1억 원 |
| 신협 | 신협중앙회 기금 | 1억 원 |
| 새마을금고 | 중앙회 준비금 | 1억 원 |
| 농·수협 조합 | 별도 기금 | 1억 원 |
| 우체국 | 국가 | 규정 없음 |
여기서도 셈하는 기준은 법인입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이나 금고가 각각 독립 법인이므로 각 조합·금고마다 1억 원이 따로 적용됩니다.
같은 금고라면 본점과 지점의 금액은 합쳐집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본점에 6,000만 원, 지점에 6,000만 원을 넣어도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예시를 듭니다.
신협에 낸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이름은 비슷해도 은행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지역 농협·수협과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우체국은 보호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우체국예금과 그 이자 지급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문: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금자보호 한도,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을 둔 금융회사에 대출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차감하고 남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예금 1억 5천만 원에 대출 3천만 원이라면 남은 1억 2천만 원 가운데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Q. 1억 원을 넘는 돈은 전혀 못 돌려받나요?
A.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 참여해 배당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인 예금도 보호되나요?
A. 예, 법인도 법인마다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같은 곳의 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를 나타내는 숫자는 하나이지만 합산하는 단위는 금융회사, 상품 종류, 보호 주체로 겹겹입니다. 저는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정 기록: 2026년 10월 2일 처음 작성
출처: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회사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9.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5.15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 ·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 안내(10월 2일 5시 53분 읽음)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본인 몫입니다. 이 글은 공표된 내용을 간추린 소개글입니다. 상품마다 보호 여부가 갈리므로, 가입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가 내건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 English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2026, 파킹통장·퇴직연금 보호 범위
- If you have wondered exactly what the protection notice on your bank account covers, start here. The deposit protection limit is 100 million won per person per financial institution, principal and interest combined, and retirement pensions and pension savings are protected separately at 100 million won each.
- The deposit protection limit was raised from 50 million won to 100 million won starting 2025-9-1.
- The old 50 million won figure was set in 2001 and left untouched sin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scribes this increase as coming after 24 years.
- The date you opened the account does not matter. Deposits made before 2025-9-1 are also covered up to 100 million won, and no application is required.
- The protection comes into play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suspends business or goes bankrupt and cannot return deposits. In that case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pays on its behalf.
🇯🇵 日本語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2026, 파킹통장·퇴직연금 보호 범위
- 通帳に書かれた保護の表示が正確にどこまでを指すのか気になっていた方は、まずここから見てください。預金者保護の限度額は、1つの金融機関で1人あたり元本と利息の合計1億ウォンで、退職年金と年金貯蓄はこれとは別にそれぞれ1億ウォンまで保護されます。
- 預金者保護の限度額は、2025年9月1日から従来の5千万ウォンから1億ウォンに引き上げられました。
- 5千万ウォンという金額は2001年に決まって以来そのままでした。金融委員会は今回の引き上げを24年ぶりと説明しています。
- 加入した日付は関係ありません。2025年9月1日より前に預けた預金も1億ウォンまで保護され、別途の申請も不要です。
- この制度が実際に働くのは、金融機関が営業停止や破産で預金を返せなくなったときです。その場合は預金保険公社が代わりに支払います。
🇨🇳 中文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2026, 파킹통장·퇴직연금 보호 범위
- 如果你想弄清存折上的保护提示到底涵盖多大范围,请先看这里。存款人保护限额为每人在每家金融机构的本金与利息合计1亿韩元,退休年金和养老储蓄另外各保护1亿韩元。
- 存款人保护限额自2025年9月1日起,从原来的5千万韩元提高到1亿韩元。
- 5千万韩元这一金额自2001年确定后一直没有调整。金融委员会称这次上调是时隔24年。
- 开户日期并不重要。2025年9月1日之前存入的存款同样受保护,最高1亿韩元,也无需另行申请。
- 该制度真正发挥作用的时刻,是金融机构因停业或破产而无法返还存款时。这种情况下由存款保险公社代为支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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