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짝수연도에 태어난 분이 기본 대상이며, 검진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언제까지 — 일반 검진은 2026년 12월 31일, 확진검사는 2027년 3월 31일이 마감
얼마 드나 — 일반건강검진은 공단이 전부 내고, 암검진은 수검자 10% 부담
받는 곳 — 주소지에 얽매이지 않고 지정된 검진기관 어디든 가능
근거 자료 — 2026년 건강검진 안내문(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2026년은 짝수연도 출생
일반건강검진을 2026년에 받는 사람은 태어난 해가 짝수연도인 가입자, 그리고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건강검진 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그 결과 출생연도에 따라 해마다 대상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무직이 아닌 분은 1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어, 비사무직이라면 매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격 | 2026년 대상 |
|---|---|
| 지역가입자 | 짝수연도 출생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
| 피부양자 | 2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 |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 순서인 사무직 |
| 의료급여수급권자 | 20~64세 짝수연도 출생 |
사무직의 격년 순서는 2018년부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대상자 명부는 사업장에도 전달됩니다.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대상이 구분됩니다. 위암은 40세 이상이,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검진을 받습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마다 실시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받습니다. 간암과 폐암은 고위험군에게만 적용되며, 간암은 40세 이상, 폐암은 54~74세가 해당합니다.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일반(암)건강검진 안내문(PDF)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해요
본인 인증을 거쳐 검진대상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모두 지원합니다.
메뉴 경로는 건강모아에서 나의건강으로 이동한 뒤 검진대상 조회를 고르는 순서입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화면이 열립니다.
검진대상 확인서는 이 조회 화면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검진표는 우선 전자문서로 발송됩니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분께만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안내가 이어집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건강검진만 받는 대상이라면 개인 검진표가 아니라 사업장으로 대상자 명부가 전달됩니다.
검진표를 분실했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검진 통보를 받았다 해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머물렀거나 현역병으로 입대했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처럼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대상인지 여부와 받을 항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안내입니다.
검진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검진기관이 신분증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 어떤 검사를 받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은 나이마다 달라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검사 위에 나이와 성별에 따라 추가되는 검사가 있으며, 폐기능검사는 2026년 안내문에서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구강검진,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혈압 측정, 시력·청력 검사, 신체계측, 진찰과 상담까지가 모든 수검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연령별로 추가되는 검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검사 | 대상 나이 | 비고 |
|---|---|---|
| 이상지질혈증 | 남 24세·여 40세부터 | 4년마다 |
| B형간염 | 40세 | 면역자·보균자 제외 |
| C형간염 | 56세 | 항체 검사 |
| 폐기능검사 | 56세, 66세 | 신규 도입 |
| 골밀도 | 54·60·66세 |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 2년마다 |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 |
| 노인신체기능 | 66·70·80세 | — |
정신건강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검사는 20~34세에게 2년마다 실시하고, 이후에는 연령대별로 1회씩 진행합니다.
검사 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의 제5조에 근거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판은 2026년 1월 7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검진 결과는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이 우편 혹은 이메일로 알려 줍니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국가건강검진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검진 기간은 12월 31일에 종료되며, 암검진에는 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직전 연도에 받지 못한 분도 공단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 대상자로 추가 등록됩니다.
단, 암검진을 추가 등록으로 받을 때는 본인이 내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라는 것이 공단의 안내입니다.
예약 시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2026년 안내문은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12월 31일이 지나서도 받을 수 있는 검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 검사 | 기한 |
|---|---|
| 일반건강검진·암검진 | 2026년 12월 31일 |
| 위암·대장암 2단계 검사 | 2027년 1월 31일 |
| 확진검사 | 2027년 3월 31일 |
2단계 검사는 1단계 검사 결과에 이어서 진행하는 내시경입니다. 확진검사는 일반건강검진에서 질환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간암검진은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상반기(1월부터 6월)와 하반기(7월부터 12월)에 각각 1회씩이어서, 하반기 검진 역시 연말에 마감됩니다.
국가건강검진 비용은 대부분 공단이 내요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부 책임지고, 암검진은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암검진에서는 공단이 90%를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받는 일반건강검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냅니다.

암검진이라도 수검자 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공단이 전액을 지급합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역시 내는 돈이 없습니다. 여기서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는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가 하위 50%인 분을 가리킵니다.
비용을 직접 내야 하는 항목도 따로 있습니다.
- 정해진 검사 항목에 없는 것, 예를 들어 수면내시경 마취비
- 분변잠혈검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받은 대장내시경은 전액 자기 부담
- 확진검사 도중 더해진 혈액검사나 CT
확진검사는 최초 1회에 한정해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C형간염 확진검사만은 진료비를 먼저 낸 다음 별도로 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받은 횟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마다 정해진 검진 횟수를 초과해 받으면 공단이 그 검진비용을 돌려받아 갑니다.
국가건강검진, 자주 묻는 질문
Q. 주소지가 아닌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지정 검진기관이기만 하면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목록은 공단 누리집과 앱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Q. 검진 전 금식은 언제부터인가요?
A. 검진 전날 저녁 9시가 지나면 금식하라는 것이 공단의 안내입니다. 오후에 받는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 비워 두는 것이 기준입니다. 대변검사,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만 하는 날은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지난 검진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A. 건강검진 결과조회 메뉴에서 최근 10년 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앱 둘 다 지원합니다. 메뉴 위치는 건강모아 안의 나의건강 하위입니다.
정리하면 대상 조회는 본인 인증 한 번이면 충분하고, 기억할 기한은 12월 31일 하나뿐입니다. 올해 안내문에서는 폐기능검사가 새로 포함된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수정 기록: 2026년 10월 2일 처음 작성 · 2026년 검진 기준으로 대상·항목·기한 표 작성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일반(암)건강검진 안내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실시안내 · 정부24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및 출력 2026.9.10 수정본 · 건강검진 실시기준 2026.1.7 시행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10.1 시행본(10월 2일 3시 55분 읽음)
여기 적은 내용은 기관이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것일 뿐, 의학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료와 관련된 결정은 의료진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 English — 국가건강검진 2026 대상자 조회와 항목·12월 31일 기한
- If you have not yet checked whether you are eligible for this year’s National Health Screening, now is the time. In 2026 the basic eligible group is people born in an even-numbered year, and the deadline is December 31.
- People eligible for the general health screening in 2026 are enrolled members born in an even-numbered year and dependents aged 20 or older.
-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sets the screening interval at every 2 years, with at least 1 screening per cycle. As a result, eligibility depends on the year of birth each year.
- Employee-insured members follow a separate rule. Those in non-office jobs are screened 1 time per year, so non-office workers are eligible every year.
- The alternating-year order for office workers has been based on the year of birth since 2018. According to the notice, the list of eligible people is also sent to the workplace.
🇯🇵 日本語 — 국가건강검진 2026 대상자 조회와 항목·12월 31일 기한
- 今年の国家健康診断の対象者かどうかをまだ確認していないなら、今のうちに確かめてください。2026年は偶数年生まれの方が基本の対象で、受診期限は12月31日です。
- 2026年に一般健康診断を受けられるのは、偶数年に生まれた加入者と、20歳以上の被扶養者です。
- 国民健康保険法施行令は、健康診断の周期を2年ごとに1回以上と定めています。そのため、毎年出生年によって対象が分かれます。
- 職場加入者には別の基準があります。事務職以外の方は1年に1回受けることになっており、非事務職なら毎年対象に含まれます。
- 事務職の隔年の順番は、2018年から出生年を基準に決まります。案内文によると、対象者名簿は事業所にも送られます。
🇨🇳 中文 — 국가건강검진 2026 대상자 조회와 항목·12월 31일 기한
- 如果您还没有确认自己是否属于今年国家健康检查的对象,现在就该查一下。2026年出生年份为偶数的人是基本对象,检查期限为12月31日。
- 2026年可接受一般健康检查的人,是出生年份为偶数的参保人,以及20岁以上的被抚养人。
- 《国民健康保险法施行令》规定健康检查周期为每2年至少1次。因此每年都会按出生年份划分检查对象。
- 职场参保人适用另外的标准。非办公室职位的人每年检查1次,所以非办公室职员每年都是检查对象。
- 办公室职员的隔年顺序自2018年起按出生年份确定。据通知书说明,对象名单也会发送到工作单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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