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려면 전용가방이나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는 조건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시 지켜야 할 기본 사항이니 이동 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놓친 경우라면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9월 16일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입니다.
🚆 기차로 이동할 때는 전용가방을 준비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미리 마쳐야 합니다. SRT를 이용할 경우 이동장을 포함한 무게가 10kg 이내여야 합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안내되었습니다. 신고 가능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등록 반려동물을 자진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인 11월에는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휴 기간 동물병원 운영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9월 16일 기준으로 올해 추석 연휴 동물병원 목록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명단이 공개되기 전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후 발표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 대중교통으로 반려동물과 이동하실 때는 몇 가지 공통된 규칙이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기차를 이용하실 경우 반려동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전용가방이나 이동장에 넣어야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차의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점이 탑승 조건으로 함께 요구됩니다.
- SRT를 이용할 때 반려동물 이동장 규격은 45×30×25cm 정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동장과 동물을 모두 합친 무게가 10kg 이내여야 합니다. 코레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좌석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그 좌석은 어른 운임으로 발매됩니다.
- 반려 목적으로 개를 기르신다면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는 반려동물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등록이나 정보 변경 신고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바로 그 기간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11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미리 등록 절차를 챙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석 연휴에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나 고속버스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반려견 등록을 아직 마치지 않았거나, 이사나 연락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동물병원이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께도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려동물 데리고 KTX·SRT 탈 수 있나?

| 항목 | 코레일(KTX·일반열차) | SRT |
|---|---|---|
| 넣는 곳 | 전용가방(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 이동장·가방에 넣어 보이지 않게 |
| 크기·무게 | 공식 안내에 숫자 없음 | 45×30×25cm 정도 · 길이 60cm 이내 · 이동장 포함 10kg 이내 |
| 예방접종 |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접종 |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접종 |
| 좌석 | 별도 좌석이 필요하면 어른 운임 |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발 밑에 |
| 안 되는 동물 | 약관 기준 확인 | 투견·맹금류·뱀 등(장애인 보조견은 허용) |
출처: 한국철도공사 자주묻는질문 · SR 반려동물 동반탑승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8.15 기준)
기차에 반려동물과 동승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법제처 생활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친 뒤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근거는 철도안전법 제47조와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코레일에서는 자주묻는질문을 통해 추가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해 별도 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른 운임으로 발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R은 이동장 규격을 좀 더 세밀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로세로높이가 45×30×25cm 수준이어야 하고, 이동장의 길이는 60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동장과 반려동물의 무게를 합쳐 10kg 이내로 맞춰야 합니다.
역 구내와 열차 내부에서는 이동장 밖으로 반려동물을 꺼내면 안 됩니다. 이동장은 좌석 아래 발 놓는 공간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면 코레일 쪽 공식 안내에는 이런 크기나 무게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이 큰 편이라면 탑승 전에 역 창구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속버스·지하철·택시는 어떻게 다른가?

| 교통수단 | 탑승 조건 |
|---|---|
| 고속버스·시외버스 | 허용중량·용적규격을 넘지 않고 전용 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 허용 |
| 고속버스 규격(2022년 안내) | 이동장 50×40×20cm 미만 · 이동장 포함 10kg 이하 · 옆좌석 구매 가능 |
| 시내버스 | 허용중량·용적규격을 넘지 않고 전용 운반상자를 갖춘 경우 |
| 지하철(도시·광역철도) |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냄새가 나지 않게 |
| 택시 | 택시사업자의 운송약관·영업지침에 따라 결정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8.15 기준) ·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2022.9.5
생활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정해진 허용중량과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전용 이동장비에 담긴 반려동물에 한해 탑승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와 각 운송사의 운송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도시철도법 제32조와 운송약관에 따른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려동물을 이동장비 안에 넣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냄새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속버스 이용 시 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배포한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동장의 크기는 50×40×20cm 미만이어야 하며, 이동장과 반려동물의 무게를 합쳐 10kg 이하일 경우 옆좌석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뉴스는 게시된 지 시간이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이용하려는 운송사나 터미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택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공통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각 택시사업자의 약관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면 되나?

| 항목 | 내용 |
|---|---|
| 자진신고 기간 | 2026년 9월 1일~10월 31일(제2차) · 미등록·변경신고 누락 과태료 면제 |
| 집중 단속 | 11월 한 달 · 공원·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곳 · 목줄·인식표 착용도 점검 |
| 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 등록) |
| 과태료 | 미등록 최대 100만원 · 변경신고 안 하면 최대 50만원 |
| 신청하는 곳 | 시·군·구청 또는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 |
출처: 서울특별시 공지 2026.5.8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연합뉴스·아주경제 2026.9.13(농림축산식품부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안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미등록·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공지에 따르면 2차 집중 단속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목줄과 인식표 착용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고양이는 필수는 아니지만 원한다면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몸속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사용하거나, 목걸이처럼 목에 거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대행해주는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휴에 잃어버리거나 아프면 어디서 확인하나?

| 상황 | 기한·확인할 곳 |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림 | 10일 이내 변경신고 |
|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 사망, 되찾음, 외장형 장치 교체 | 30일 이내 변경신고 |
| 변경신고 하는 곳 | 시·군·구청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정부24 |
| 연휴 운영 동물병원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연휴 진료 동물병원 페이지 · 9월 16일 기준 올해 추석 목록 확인 전 |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8.4 · 뉴스핌 2026.2.14
반려동물을 등록했는데 그 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 정보나 주소, 전화번호가 달라졌을 때도 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됩니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반대로 잃어버렸던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소유자·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의 사망, 분실 동물의 재발견은 모두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변경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마다 문을 여는 동물병원 목록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설 연휴 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해당 목록을 게시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우리동네 응급 동물병원’ 창을 통해 지역별로 진료 병원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9월 16일 기준으로는 올해 추석 연휴 목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연휴 진료 동물병원 페이지에도 현재는 설 연휴 목록만 게재되어 있습니다.
추석 목록이 공개되면 동일한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료시간은 병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는 반드시 해당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전 확인할 곳 한눈에 보기
| 궁금한 것 | 확인할 곳 |
|---|---|
| KTX·일반열차 동반 조건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자주묻는질문 · 역 창구 |
| SRT 이동장 규격 | SR 예매 사이트 여객제도 안내 「반려동물 동반탑승」 |
| 고속·시외버스 규격 | 이용할 운송사·터미널 |
| 동물등록·대행기관·변경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 관할 시·군·구청 · 서울은 120다산콜센터 |
| 연휴 운영 동물병원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발표 |
- 이동장이나 전용 가방을 고를 때는 동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겉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이동 중에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SRT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교통수단이 정한 크기와 무게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지 미리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기차 탑승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수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광견병 등 필요한 접종을 미리 완료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합니다.
- 코레일 열차를 이용할 때 반려동물을 위한 좌석이 따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려동물 좌석도 어른 운임 기준으로 발매됩니다. 즉, 반려동물을 위해 별도의 좌석을 예매하려면 성인 요금과 동일하게 요금이 책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 반려동물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된 주소나 연락처가 실제와 다르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0월 31일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휴 기간에 동물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면, 출발 전에 목록 발표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이 나와 있다면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가려는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면 연휴 중에도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생후 2개월 이상 된 강아지는 등록이 의무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공지에 따르면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방식을 선택해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코레일 열차에서 반려동물 좌석을 따로 살 수 있나요?
A. 반려동물을 위해 별도의 좌석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이를 어른 운임 기준으로 발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 전용 좌석이 필요하다면 성인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이사했는데 주소를 안 바꿨으면 자진신고 대상인가요?
A.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신고를 놓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9월 18일부터 아빠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세 가지 측면에서 달라집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에 처음 작성되었습니다.
본 교통 규정은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확인된 상시 규정입니다. 올해 추석에 한해 적용되는 별도의 공지 사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송사와 지자체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우주항공청 2026년 월력요항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한국철도공사 자주묻는질문 · SR 반려동물 동반탑승 ·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2022.9.5 · 서울특별시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8.4 · 연합뉴스 2026.9.13 · 아주경제 2026.9.13 · 정책브리핑 2023.9.21 · 뉴스핌 2026.2.14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연휴 진료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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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 추석 반려동물 동반 귀성: 기차·버스 규정과 동물등록
- Table of Contents
- When traveling with a pet on public transportation, there are a few common rules. If you’re using the subway, bus, or train, your pet must be placed in a dedicated bag or carrier so that it cannot be seen from outside in order to board. However, for trains, an additional condition applies. Completing necessary vaccinations, such as rabies, is also required as a boarding condition.
- When using SRT, the recommended pet carrier dimensions are approximately 45×30×25cm. The combined weight of the carrier and the animal must be within 10kg. Korail’s case is a bit different. If a separate seat is needed for the pet, that seat is sold at the adult fare.
- If you’re raising a dog for companionship purposes, you need to check whether it is subject to registration. Dogs that are 2 months old or older are subject to pet registration. It’s a good idea to use the voluntary reporting period for registration or to report information changes. That period runs from September 1 to October 31, and if you complete the report within this period, no fine will be imposed. However, the situation changes after the voluntary reporting period ends. Since intensive crackdowns will be conducted starting in November, it is safer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process in advance.
- 📌 During the 2026 Chuseok holiday period, from September 24 to 27, if you want to travel with your pet by train or bus, the condition that it must be placed in a dedicated bag or carrier applies uniformly. This is a basic requirement to follow when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o it’s a good idea to prepare in advance before traveling.
🇯🇵 日本語 — 추석 반려동물 동반 귀성: 기차·버스 규정과 동물등록
- 目次
- 公共交通機関でペットと移動される際には、いくつかの共通したルールがあります。地下鉄、バス、電車をご利用の場合、ペットが外から見えないように専用バッグやキャリーケースに入れなければ搭乗できません。ただし電車の場合には、ここに追加条件が付きます。狂犬病など必要な予防接種を済ませていることが搭乗条件として併せて求められます。
- SRTを利用する際のペット用キャリーケースの規格は45×30×25cm程度と案内されています。キャリーケースと動物を合わせた重さが10kg以内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コレイルの場合は少し異なります。ペットのための座席が別途必要な場合、その座席は大人運賃で発売されます。
- ペット目的で犬を飼われている場合、登録対象かどうかを確認される必要があります。生後2ヶ月以上の犬はペット登録の対象に該当します。登録や情報変更の届出は自進申告期間を活用されると良いでしょう。9月1日から10月31日までがまさにその期間であり、この期間内に申告を済ませれば過料は課されません。ただし自進申告期間が終了した後は状況が変わります。11月からは集中取り締まりが行われる予定なので、あらかじめ登録手続きを済ませておくのが安全です。
- 📌 2026年の秋夕連休期間である9月24日から27日まで、ペットと一緒に電車やバスを利用するには専用バッグやキャリーケースに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条件が共通して適用されます。これは公共交通機関利用時に守るべき基本事項なので、移動前にあらかじめ準備しておかれると良いでしょう。
🇨🇳 中文 — 추석 반려동물 동반 귀성: 기차·버스 규정과 동물등록
- 目录
- 乘坐大众交通工具携带宠物出行时,有一些共同的规则。乘坐地铁、公交车、火车时,必须将宠物放入专用包或运输箱中,使其不外露,才能乘车。不过火车的情况会附加额外条件。需要完成狂犬病等必要的预防接种,这也是乘车条件之一。
- 乘坐SRT时,宠物运输箱的规格被告知为约45×30×25cm。运输箱与动物合计重量须在10kg以内。KORAIL(韩国铁道公社)的情况略有不同。如果需要为宠物单独设座位,该座位将按成人票价出售。
- 如果是以陪伴为目的饲养狗,需要确认是否属于登记对象。出生满2个月以上的狗属于宠物登记对象。登记或信息变更申报时,建议利用自愿申报期间。该期间为9月1日至10月31日,在此期间内完成申报不会被处以罚款。不过自愿申报期结束后情况会有所不同。从11月起将开展集中整治,因此建议提前办理登记手续以确保安全。
- 📌 在2026年中秋连休期间,即9月24日至27日,若要携带宠物乘坐火车或公交车,普遍适用必须将其放入专用包或运输箱中的条件。这是使用大众交通工具时应遵守的基本事项,建议出行前提前做好准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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