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900원 면제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900원 면제

발행 2026.10.08읽는 시간 약 9분

내려야 할 나들목을 한 곳 앞서 착각하고 요금소를 나와 버리는 일이 있어요. 10월 1일부터는 같은 요금소로 15분 안에 되돌아 들어가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되고, 이 혜택은 연 3회까지예요.

시행 — 2026년 10월 1일 개시
면제액 —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
조건 —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 이용
횟수 — 한 대당 한 해 3회 한도
제외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간 경우

고속도로 출구 잘못, 고속도로 착오진출 감면, 10월 1일부터 900원 면제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간 차는 10월 1일부터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 않아요.

출구 잘못 나가도 기본요금 면제 카드

9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두 몫이에요. 차 한 대에 한 번 붙는 기본료(폐쇄식 900원), 그리고 km당 단가에 주행 거리를 곱한 주행요금이에요.

종전에는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곧바로 되돌아 타도 기본료를 또 냈어요. 몇백 미터만 움직여도 900원이 두 번 빠져나간 셈이에요.

이번에 없어지는 것은 중복된 기본료 하나뿐이에요. 다시 탄 구간의 주행요금은 그대로 붙으니, 잠깐 돌아 나온 만큼의 요금만 남아요.

출구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생기는 사고 위험도 보도자료가 이유로 들었어요.

공식 안내 보기: 국토교통부 착오진출 면제 보도자료


면제받는 조건 다섯 가지

면제를 받으려면 요금소·시간·장소·결제·횟수, 다섯 가지를 전부 맞춰야 합니다. 착오진출 감면은 이 다섯 줄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적용되지 않아요.

다섯 줄을 모두 맞춰야 면제 카드

보도자료에 실린 감면 요건표를 그대로 옮기고, 각 줄이 어긋나는 경우를 옆 칸에 붙였어요.

구분 면제되는 경우 면제 안 되는 경우
요금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시간 나간 뒤 15분 안에 다시 들어옴 15분이 지나서 들어옴
장소 나갔던 바로 그 요금소로 재진입 다른 요금소로 재진입
결제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쓴 차량 전자지불수단이 아닌 결제
횟수 차량당 그해 3회까지 같은 해 넷째 번부터
면제액은 어느 경우든 기본요금(폐쇄식 900원) 하나예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감면 요건 표 · 2026년 10월 8일 읽음

다섯 줄 가운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900원은 평소대로 나가요.

‘하이패스 등’에 해당하는 결제 수단이 무엇인지는 보도자료에 목록이 없어요. 개방식 요금소에 관한 설명도 따로 없습니다.

공식 안내 보기: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원문 PDF

표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줄은 첫 줄이에요. 그 요금소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줄이죠.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대상이 아니에요

잘못 나간 곳이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라면 재진입해도 면제받지 못해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만 이번 감면의 대상이에요.

민자 구간 요금소로 나왔다면 같은 곳에 15분 안에 되돌아가도 기본요금은 달라지지 않아요.

어느 쪽 관할 요금소로 나갔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시간과 횟수는 그 다음에 따지는 문제예요.

공식 안내 보기: 정책브리핑 재진입 면제 안내


차감은 바로, 또는 2주쯤 뒤에 자동으로

차감 시점은 나간 곳에 따라 달라요. 재정고속도로로 나가면 즉시, 민자로 나가면 약 2주 뒤에 자동으로 빠져요.

차감은 자동, 시점만 달라요 카드

보도자료가 밝힌 차감은 두 경우 모두 자동이에요. 다른 점은 시점뿐이에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면 그 자리에서 기본요금이 바로 차감돼요.

민자고속도로로 나간 경우에는 착오 기록인지 가려내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주쯤 뒤 재정고속도로를 다시 이용할 때 자동으로 깎여요.

바로 돌려받는 길도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2주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공식 안내 보기: 정책브리핑 시행 보도자료 첨부


연 3회는 차량마다, 그해 안에서

횟수는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차량 한 대에 붙고, 한 해 3번까지 쓸 수 있어요.

횟수는 차 한 대에 그해 3번까지 카드

요건표에는 한도가 차량 기준 연 3회, 당해년 한정으로 적혀 있어요. 운전자가 달라져도 같은 차라면 횟수를 함께 써요.

올해는 10월 1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석 달 사이에 세 번을 쓸 수 있어요. 새해가 되면 횟수를 어떻게 다시 세는지는 보도자료에 날짜가 없어요.

세 번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국토교통부 분석에서는 다시 들어온 차량의 약 90.2%가 한 해 3회 이내였어요.

2025년 기준으로 한 해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를 예상한다고 국토교통부는 적었어요.

공식 안내 보기: 정책브리핑 한컷 카드


고속도로 착오진출 감면, 자주 묻는 질문

Q. 주행요금도 같이 돌려받나요?
A. 아니요. 기본요금(폐쇄식 900원) 하나만 면제되고, 달린 거리에 따라 붙는 주행요금은 그대로 내요.

Q.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감면됐다는 안내가 나오나요?
A. 나오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말기에는 감면 안내 멘트가 따로 없어서, 반영 여부는 통행료 내역에서 확인해야 해요.

Q. 9월에 잘못 나간 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급 여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시행일이 10월 1일이라는 날짜만 나와 있고, 그 전에 잘못 나간 건은 이 자료로 알 수 없어요.

요약하면, 15분 이내·같은 요금소·한 해 3번이 모두 맞아야 겹친 900원이 빠져요. 처음 나간 곳이 민자 요금소라면 셋을 채워도 900원은 그대로 나가요.

작성 이력: 2026년 10월 8일 첫 게시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9월 29일) · 보도자료 원문 PDF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정책브리핑 카드/한컷(10월 8일 오전 2시 31분~37분 읽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게시물만 모아 쓴 글이에요. 감면 여부의 기준은 통행료 내역과 한국도로공사 안내예요.

고속도로 출구 잘못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 English —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900원 면제

  • It happens: you mistake the junction and leave the toll gate one exit too early. From October 1, if you re-enter through the same toll gate within 15 minutes, the 900원 base fare is waived, up to 3 times a year.
  • A car that took the wrong highway exit does not pay the 900원 base fare from October 1.
  •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sued a press release on September 29 titled ‘Toll reduction for mistaken highway exits’.
  • A highway toll has two parts: a base fare charged once per vehicle (900원 on a closed system) and a distance fare equal to the per-km rate times the distance driven.
  • Until now, even if you turned around right away after a wrong exit, you paid the base fare again. Moving just a few hundred meters meant paying 900원 twice.

🇯🇵 日本語 —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900원 면제

  • 降りるべきインターを1つ手前と勘違いして料金所を出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10月1日からは、同じ料金所に15分以内に再進入すれば、基本料金900ウォンが年3回まで免除されます。
  • 高速道路の出口を間違えた車は、10月1日から基本料金900ウォンを払わずに済みます。
  • 国土交通部は9月29日に報道資料を出し、その名称は「高速道路の誤進出料金の減免」です。
  • 高速道路の通行料は2つの部分から成ります。車1台ごとにかかる基本料金(閉鎖式で900ウォン)と、走った距離にkm当たりの単価を掛けた走行料金です。
  • これまでは出口を間違えてすぐ戻っても、基本料金をもう一度払っていました。数百メートル動いただけで900ウォンが2回かかった計算です。

🇨🇳 中文 —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900원 면제

  • 有时会把要下的出口弄错一站,提前驶出收费站。自10月1日起,15分钟内从同一收费站重新驶入,基本费900韩元每年最多可免3次。
  • 走错高速出口的车辆,自10月1日起无需缴纳900韩元的基本费。
  • 国土交通部于9月29日发布新闻稿,标题为“高速公路误出口通行费减免”。
  • 高速公路通行费分为两部分:每辆车收取一次的基本费(封闭式为900韩元),以及按行驶里程乘以每公里单价的里程费。
  • 此前即使走错出口后立刻折返,基本费也要再交一次。只挪动几百米,900韩元就被收了两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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