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아빠 출산휴가·육아휴직 3가지

9월 18일, 아빠 휴가 3가지 카드

발행 2026.09.20최종 수정 2026.09.27읽는 시간 약 17분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제도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아빠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또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5일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과 시행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은 이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안에서 총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7일 전까지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에 대비해 미리 절차를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전체 휴가 기간은 5일이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용 가능한 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20일로 유지됩니다.
  • 아내에게 유산이나 조산과 같은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하는데,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 새롭게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인정되는 3일치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 근로자라면 참고할 만합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9월 18일, 아빠 휴가 3가지 카드

항목 9월 17일까지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사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자녀 출생 전에는 사용 불가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사용 ·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없음 신설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일분 급여(통상임금 100%)
회사에 내는 것 — 쓰려는 날, 출산(예정)일 또는 유산·사산일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 포함) · 회사는 증명 서류 요구 가능

이 내용은 남성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표에서 ‘—’ 로 표시된 칸은 이 글이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 비교할 값을 찾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칸은 임의로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11) · 정책브리핑(2026.8.11)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제9조의4·제11조 [시행 2026.9.1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8.15 기준)

이 세 가지 제도는 배우자의 임신, 출산, 유산, 사산을 이유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와 휴직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8월 18일에 시행령이 공포되며,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회사에 관련 사실을 알릴 때는 문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때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유산·사산일을 적어야 합니다.

문서는 종이 형태뿐 아니라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임신·출산 또는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쓸 수 있는 기간 카드

구분 명칭 쓸 수 있는 기간
9월 17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일 ~ 출산 후 120일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기준이 되는 날짜는 출산일, 즉 출산예정일입니다. 휴가 일수는 변함없이 20일로 유지됩니다. 사업주는 이 기간 안에서 20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11)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20일의 휴가를 부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8.15 기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9월 17일까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9월 18일부터는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되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즉 출산 전과 후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늘어난 기간 안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 신청 시 기재하는 날짜 항목도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누어 사용하는 횟수 등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안내 또는 1350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과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유산이나 조산처럼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면, 이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 바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입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은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휴직은 예외적으로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즉, 일반 육아휴직보다 훨씬 촉박한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 측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별도의 통지가 없다면, 신청한 내용 그대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휴직 개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해당 회사에서의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기간이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그중 처음 3일에 한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한 처리 방식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급여는 얼마까지 나오나?

정부 급여, 얼마까지? 카드

급여 구분 상한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분 1,684,21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1일분 84,21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2일분 168,42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3일분 252,63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이며, 표에 제시된 금액은 상한액에 해당합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며, 이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한액은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최초 3일분에 대해 지급됩니다. 지급 수준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이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11)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 정부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2026.5.11 수정) · 고용24 제도안내 “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1일분은 84,210원, 3일분을 합산하면 252,63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일분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를 쓰기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9월 18일 이전에 쓰이던 명칭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기준으로 안내된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달라지나 카드

날짜 내용
2026년 8월 1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발표)
2026년 8월 18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공포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년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 시행 — 연 1회, 1주 또는 2주
2026년 9월 18일 아빠가 쓰는 휴가·휴직 3가지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일정에 대해 안내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11) “(‘26.8.20. 시행)”, “(‘26.9.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일부개정]

같은 개정 내용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8월 20일부터 먼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1.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세 가지 사항 모두 이날부터 적용됩니다.
  2. 휴가 신청은 문서로 진행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와 함께 출산(예정)일 또는 유산·사산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증명 서류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 육아휴직을 준비한다면 신청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늦어도 7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출산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 작성 시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직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정부 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진행합니다. 다만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를 못 쓰나요?
A. 휴가 제공은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은 정부의 급여 지원 대상을 가리는 기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아니요입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답이 없으면요?
A. 근로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만약 이 기간 안에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 그대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필요한 서류는요?
A. 휴가를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일과 청구 연월일을 기재한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에 처음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16일에 함께 보면 좋은 글과 대상 안내가 추가되었습니다. 같은 날인 2026년 9월 16일에는 모바일에서 보기 편하도록 표와 이미지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관련 제도를 간략히 정리한 정보성 글로,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8.11 · 정책브리핑 2026.8.11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2026.9.18 시행) · 정부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고용24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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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아빠 출산휴가·육아휴직 3가지

  • Table of Contents
  • The name of spousal maternity leave has been changed to ‘Spousal Pre/Postnatal Leave.’ As a result, it can now be used not only after childbirth but also before childbirth. However, the number of available days remains the same as before, at 20 days.
  • There are cases where the wife faces health risks such as miscarriage or premature birth. In such situations, the husband can take parental leave even before the child is born. However, the application deadline must be observed, and the application must be completed by 7 days before the intended start date of the leave.
  • If a spouse experiences a miscarriage or stillbirth, 5 days of leave can newly be used. Of these, 3 days are treated as paid leave. If the company qualifies as a priority support enterprise, the salary for the 3 paid days can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 📌 Starting September 18, 2026, the system related to spousal maternity leave will be newly changed. Based on this date, fathers will be able to use spousal maternity leave starting from 50 days before the expected due date. Along with this, a new system will be introduced allowing parental leave to be used even during the spouse’s pregnancy. In addition, 5 days of spousal miscarriage/stillbirth leave will be newly established.

🇯🇵 日本語 —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아빠 출산휴가·육아휴직 3가지

  • 目次
  • 配偶者出産休暇の名称が「配偶者出産前後休暇」に変更されました。これにより、出産後だけでなく出産前にも使用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ただし、使用可能な日数は従来と同じく20日のまま維持されます。
  • 妻に流産や早産のような健康上の危険が発生する場合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状況では、子供が生まれる前であっても夫が育児休職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申請期限を守る必要があり、休職を開始しようとする日から7日前までに申請を終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 配偶者が流産や死産を経験した場合、新たに5日の休暇を使用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うち3日は有給として処理されます。もし優先支援対象企業に該当する場合、有給として認められる3日分の給与を政府から支援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
  • 📌 2026年9月18日から配偶者出産休暇に関連する制度が新しく変わります。この日付を基準に、父親は出産予定日の50日前から配偶者出産休暇を使用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これとともに、配偶者が妊娠中の期間にも育児休職を使える制度が新設されます。また、配偶者流産・死産休暇も5日新たに設けられます。

🇨🇳 中文 —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아빠 출산휴가·육아휴직 3가지

  • 目录
  • 配偶产假的名称变更为“配偶产前产后休假”。据此,不仅在生产之后,在生产之前也可以使用。但可使用天数与之前相同,维持为20天。
  • 有时妻子会出现流产或早产等健康风险情况。在这种情况下,即使孩子尚未出生,丈夫也可以使用育儿休假。但必须遵守申请期限,须在休假开始之日前7天完成申请。
  • 如果配偶经历流产或死产,新增可使用5天休假。其中3天按有薪处理。如果属于优先支援对象企业,则这3天有薪工资可从政府获得支持。
  • 📌 从2026年9月18日起,与配偶产假相关的制度将发生新的变化。以该日期为准,爸爸可以从预产期前50天起使用配偶产假。与此同时,新设立了配偶怀孕期间也可使用育儿休假的制度。此外,还新增了5天的配偶流产·死产休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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