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몬법 교환·환불 판정 2.2%, 신청 4132건 중 87건과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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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09-27T17:31:48+09:00
- Author: piwpiwwp

**목차**

 * [결론부터](https://piwpiwwp.mycafe24.com/lemon-law-exchange-refund-2026/#s01)
 * [레몬법 교환·환불 판정은 몇 건이었나?](https://piwpiwwp.mycafe24.com/lemon-law-exchange-refund-2026/#s02)
 * [구제율 41.2%와 판정 2.2%는 왜 다른가?](https://piwpiwwp.mycafe24.com/lemon-law-exchange-refund-2026/#s03)
 * [어떤 차가 교환·환불 중재 대상인가?](https://piwpiwwp.mycafe24.com/lemon-law-exchange-refund-2026/#s04)
 *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https://piwpiwwp.mycafe24.com/lemon-law-exchange-refund-2026/#s05)
 * [교환·환불 중재 전에 확인할 5가지](https://piwpiwwp.mycafe24.com/lemon-law-exchange-refund-2026/#s06)
 * [자주 묻는 질문](https://piwpiwwp.mycafe24.com/lemon-law-exchange-refund-2026/#s07)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은 2019년 1월에 첫발을 뗐습니다. 그
뒤 2026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중재 신청은 4,132건이었는데, 위원회가 교환·환불 판정을
내린 사례는 87건(2.2%)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9월 27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받아 공개한 것이며, 연합뉴스와 강원일보도 동일한 숫자를
전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 기준: 국토부 국회 제출 자료(연합뉴스·강원일보 9월 27
일 보도)와 법제처 생활법령
 🚗 2019년 1월~2026년 7월 말 누적: 중재 신청 4,132건,
처리 완료 3,951건 ⚖️ 위원회의 교환·환불 판정 87건(2.2%) — 교환 35건과 환불 52건 
🤝 국토부가 센 구제 1,626건(41.2%) 가운데 1,529건은 당사자끼리 합의 ℹ️ 중재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글이 아닙니다. 공개·보도된 수치와 공식 요건만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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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 레몬법 중재가 종결된 3,951건 중 위원회 판정으로 교환된 것이 35건, 환불된 것이
   52건입니다. 종결 건 전체로 보면 2.2%입니다.
 * 국토부 집계상 구제 비율은 41.2%(1,626건)이지만, 이 가운데 1,529건은 중재가 진행되는
   사이 소비자와 제조사가 별도로 합의해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 신청 요건은 인도 후 1년·2만㎞ 이내에 동일 하자가 정해진 횟수만큼 수리된 뒤 다시
   발생하는 것이며, 그 재발을 제작사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이 쓸모 있는 독자: 신차에서 똑같은 고장이 반복돼 교환·환불 중재를 검토하는 
차주 · 레몬법이 실제로 몇 건이나 판정됐는지 알고 싶은 분 · 하자재발통보서를 보내야
하는 시점을 확인하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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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법 교환·환불 판정은 몇 건이었나?

![레몬법 중재 7년, 교환·환불 판정은 몇 건? 카드](https://piwpiwwp.mycafe24.com/wp-
content/uploads/2026/09/lemon-law-exchange-refund-2026-c1-rate.png)

유상범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치는 제도가 생긴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를 모두 합친 누적치입니다. 접수·처리·판정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단계 |  건수 |  
   |  중재 신청 접수 |  4,132건 |  
 |  처리 완료 |  3,951건 |  
 |  교환 판정 |  35건 |  
 |  환불 판정 |  52건 |  
 |  교환·환불 판정 합계 |  87건(처리 완료의 2.2%) |

전체 접수에서 처리가 끝난 건을 제하면 181건이 남는데, 이는 기준 시점인 7월 말까지
종결되지 않은 신청입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중재를 신청한 차주 100명 중 판정을 통해
구제받은 사람은 약 2명꼴이라고 풀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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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율 41.2%와 판정 2.2%는 왜 다른가?

![구제 41.2%인데 판정은 왜 2.2%일까 카드](https://piwpiwwp.mycafe24.com/wp-content/
uploads/2026/09/lemon-law-exchange-refund-2026-c2-relief.png)

두 비율이 벌어지는 까닭은 ‘구제’의 범위를 다르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중재
절차 중에 차주가 교환·환불·보상 가운데 무엇이든 얻었다면 전부 구제로 계산했습니다.
반면 의원실은 위원회가 스스로 내린 판정만 떼어 내 셌습니다.

  |  구분 |  건수 |  내용 |  
   |  위원회 공식 판정 |  97건 |  교환 35 · 환불 52 · 화해 10 |  
 |  당사자 합의 후 취하 |  1,529건 |  중재 도중 제조사와 개별 합의 |  
 |  국토부 집계 구제 합계 |  1,626건 |  처리 완료 기준 41.2% |

97건에 1,529건을 합하면 국토부 발표치 1,626건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중재에서
무언가를 받아 낸 차주 대다수는 판정이 아니라 제조사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유 의원은 전문기관 현장 조사의 의무화와 제조사별 결함 통계 공개를 국토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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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차가 교환·환불 중재 대상인가?

![교환·환불 중재, 어떤 차가 대상일까 카드](https://piwpiwwp.mycafe24.com/wp-content/
uploads/2026/09/lemon-law-exchange-refund-2026-c3-rules.png)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와 제조사가 낸 안내문을 바탕으로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 계약을 맺고 산 차량이어야
합니다.

  |  경우 |  요건 |  
   |  기간 |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를 넘으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  중대한 하자 |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했는데 다시 생김 |  
 |  일반 하자 |  그 밖의 장치에서 같은 증상으로 3회 이상 수리했는데 다시 생김 |  
 |  수리 기간 |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도 포함 |  
 |  요구 기한 |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 |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드러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봅니다.
현대자동차 안내문을 보면 리콜이나 무상수리로 고친 건은 수리 횟수로 치지 않지만, 
소비자가 먼저 이상을 알아채 수리·점검을 맡긴 건은 횟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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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중재 신청 전에 먼저 할 일 카드](https://piwpiwwp.mycafe24.com/wp-content/uploads/
2026/09/lemon-law-exchange-refund-2026-c4-steps.png)

고친 뒤에도 동일한 증상이 또 생기면 차주가 그 재발 사실을 제작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중재를 신청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1. 하자재발통보서 보내기 : 중대한 하자면 1회, 일반 하자면 2회 고친 뒤에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 제작사 앞으로 발송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중재 접수 :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누리집에 신청서와 수리 이력 등을
    제출합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보완하라는 요청이 옵니다.
 3. 심리를 거쳐 판정 : 자동차·법률·소비자 분야 위원들로 이뤄진 중재부가 양측 의견을
    들은 다음 판정을 내립니다.

위원회 설명으로는 중재 판정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한 번으로 끝나는
단심제입니다. 중재합의를 하고 나면 같은 사안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는 신청하기에 앞서 중재 규정을 꼼꼼히 읽어 보라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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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환불 중재 전에 확인할 5가지

 1. 차를 받은 날짜와 누적 거리 : 1년·2만㎞ 이내인지 자동차등록증과 계기판 숫자로 따져
    봅니다.
 2. 정비 이력 : 같은 증상 때문에 몇 차례, 며칠에 걸쳐 수리받았는지 정비 내역서를 챙겨
    둡니다. 리콜이나 무상수리로 처리된 건은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3. 하자재발통보서를 보냈는지 : 제작사에 알린 날짜와 방식(전자 접수 또는 우편)을 남겨
    둡니다.
 4. 차량 구매 계약서 :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지 살펴봅니다.
 5. **공식 안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https://adr.katri.or.kr/online-main/main.do)
    누리집에서 스스로 진단해 보고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원문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1)
    항목에 정리돼 있으며, 전화 문의는 080-357-2500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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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레몬법으로 실제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건은 몇 건인가요?**
A. 2019년 1월부터
2026년 7월 말 사이 종결된 3,951건 가운데 87건입니다. 교환 35건과 환불 52건으로, 
종결 건의 2.2%에 해당합니다.

**Q. 국토부가 말하는 구제율 41.2%는 무엇인가요?**
A. 위원회 판정 97건(화해 10건 
포함)에 중재 중 당사자 합의로 끝난 1,529건을 더한 1,626건으로 계산한 비율입니다.
판정만 따지면 2.2%, 합의까지 넣으면 41.2%입니다.

**Q. 산 지 1년이 지난 차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하자 요건은 인도 후 1년(
2만㎞) 이내에 충족해야 하고, 교환·환불 요구는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누리집의 자가진단으로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간추리면, 한국형 레몬법이 시작된 이후 처리가 마무리된 중재 3,951건 중 위원회의 교환·
환불 판정은 87건(2.2%)이었습니다. 국토부가 구제로 집계한 1,626건은 상당수가 제조사와의
합의였습니다. 중재를 고려한다면 인도일·주행거리·수리 이력, 그리고 하자재발통보서를
보냈는지부터 공식 누리집 기준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변경 이력: 2026년 9월 27일 최초 작성

통계는 2026년 9월 27일 보도된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2026년 7월 말 기준)를, 요건은
같은 날 확인한 공식 안내를 따랐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중재 신청이나 소송 같은 결정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위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9.27 · 강원일보 2026.9.27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 · 현대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안내

**출처**

 * [yna.co.kr](https://www.yna.co.kr/view/AKR20260924052900001)
 * [kwnews.co.kr](https://www.kwnews.co.kr/article/20260927500643)
 * [easylaw.go.kr](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1)
 * [hyundai.com](https://www.hyundai.com/kr/ko/service-membership/car-management-service/car-exchange-refund-system/car-exchange-refund-arbitration-rules)
 * [adr.katri.or.kr](https://adr.katri.or.kr/online-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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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 레몬법 교환·환불 판정 2.2%, 신청 4132건 중 87건과 요건 정리**

 * Korea’s version of the lemon law, the car exchange and refund arbitration system,
   began in January 2019. Of the 4,132 arbitration requests filed through the end
   of July 2026, the committee ruled for an exchange or refund in only 87 cases (
   2.2%). The figures were released on September 27 by Rep. Yoo Sang-bum of the 
   National Assembly’s land and transport committee usi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ata, and Yonhap News and Kangwon Ilbo reported the same numbers.
 * Of the 3,951 lemon law arbitration cases that were closed, the committee ordered
   35 exchanges and 52 refunds. That is 2.2% of all closed cases.
 * The ministry counts the relief rate as 41.2% (1,626 cases), but 1,529 of those
   ended with the consumer and manufacturer settling separately while arbitration
   was under way.
 * To apply, the same defect must recur after being repaired a set number of times
   within 1 year or 20,000 km of delivery, and the recurrence must first be reported
   to the manufacturer.
 * Who this is useful for: owners whose new car keeps having the same fault and 
   who are considering exchange or refund arbitration; people curious how many lemon
   law rulings there have actually been; people checking when to send the defect
   recurrence notice

**🇯🇵 日本語 — 레몬법 교환·환불 판정 2.2%, 신청 4132건 중 87건과 요건 정리**

 * 自動車の交換・返金仲裁、いわゆる韓国版レモン法は2019年1月に始まりました。その後
   2026年7月末までに受け付けた仲裁申請4,132件のうち、委員会が交換・返金を判定した
   のは87件(2.2%)にとどまりました。この数値は国会国土交通委員会の劉尚範議員が9月
   27日に国土交通部の資料をもとに公開したもので、聯合ニュースと江原日報も同じ数字
   を報じました。
 * レモン法の仲裁が終結した3,951件のうち、委員会の判定で交換されたのは35件、返金
   されたのは52件です。終結件数全体の2.2%にあたります。
 * 国土交通部の集計では救済率は41.2%(1,626件)ですが、そのうち1,529件は仲裁の途中
   で消費者とメーカーが別途合意して終わったケースです。
 * 申請するには、引き渡しから1年・2万km以内に同じ欠陥が決められた回数修理された後に
   再発し、その再発をあらかじめメーカーに通知し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
 * この記事が役立つ読者: 新車で同じ故障が繰り返され交換・返金の仲裁を検討している
   方、レモン法で実際に何件判定されたか知りたい方、欠陥再発通知書を送るべき時期を
   確認したい方

**🇨🇳 中文 — 레몬법 교환·환불 판정 2.2%, 신청 4132건 중 87건과 요건 정리**

 * 汽车更换·退款仲裁制度，即所谓韩国版柠檬法，于2019年1月开始实施。此后截至2026年
   7月底共受理仲裁申请4,132件，但委员会裁定更换或退款的只有87件(2.2%)。这一数据由
   国会国土交通委员会的刘尚范议员于9月27日根据国土交通部资料公布，韩联社和江原日报
   也报道了同样的数字。
 * 在已结案的3,951件柠檬法仲裁中，委员会裁定更换35件、退款52件，占全部结案件数的
   2.2%。
 * 国土交通部统计的救济率为41.2%(1,626件)，但其中1,529件是在仲裁过程中由消费者与
   制造商另行和解结束的。
 * 申请条件是：交车后1年·2万公里以内，同一缺陷在按规定次数维修后再次出现，并且须
   事先将复发情况通知制造商。
 * 适合阅读的人: 新车反复出现同样故障、正在考虑申请更换或退款仲裁的车主；想知道柠檬
   法实际裁定了多少件的人；想确认何时应寄出缺陷复发通知书的人
